김상민, '김건희 그림 청탁' 무죄…정치자금법 위반만 집행유예

김상민, '김건희 그림 청탁' 무죄…정치자금법 위반만 집행유예

정진솔 기자
2026.02.09 16:42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 청탁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박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9일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총선 공천과 공직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검사는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2023년 12월 선거용 차량 리스 선납금 및 보험금 등 4000여만원을 이른바 '존버킴' 박씨의 지인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무상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 "(특검이 제출한 증거는) 김 전 검사가 2023년 2월쯤 김 여사 또는 김진우에게 그림을 교부했을 가능성을 추정케 하는 정황일 뿐"이라며 "김진우에게 그림을 교부해서 이를 계속 보유하게 하는 상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정황이 되지는 못한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직접 구매했고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며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제공된 점에 대한 특검의 증명이 실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무관련성·그림 진품 여부와 무관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 판단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피고인은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기부선납을 요청했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초범이고 공직자로서 상당 기간 성실히 봉직해온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등을 합해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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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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