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건희 1심 판결, 국민감정과 거리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건희 1심 판결, 국민감정과 거리 있다"

양윤우 기자
2026.02.09 17:24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국민 일반의 감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검 구형량보다 크게 낮은 형을 선고한 1심을 납득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1심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서 항소해서 다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같은 달 받은 622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선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022년 4월 받은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은 "수수 당시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봤다. 특검 구형의 핵심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는 심각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1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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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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