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없는 아이도 차별받지 않도록"…조은희 '사회보장급여법' 개정 나서

"주민번호 없는 아이도 차별받지 않도록"…조은희 '사회보장급여법' 개정 나서

정경훈 기자
2026.02.12 17:43

[the300]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조은희(국민의힘) 간사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2025.9.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조은희(국민의힘) 간사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2025.9.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늦은 출생 신고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아동이 복지 체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은 12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생신고 미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 무연고자의 복지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다.

조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미혼부 자녀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외 자녀 출생 신고는 모친이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미혼부가 자녀 출생 신고를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한 혈연관계 입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출생 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아이들이 일부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된다.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아동수당 등 필수적 복지는 보장된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출산장려금이 대표적이다.

조 의원은 개정안에 복지 수급권, 급여 지급 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명문화했다. 또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까지 확대했다. 지자체 사업에서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조 의원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단 한 명의 국민도 복지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며 "이런 제도가 행정 편의적 장벽에 가로막혀 제 기능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번호 없는 아동'에게도 차별 없는 수급권을 보장하는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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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정경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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