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압수 가상자산' 사업자에 위탁 보관한다…관리 체계 개선

단독 경찰, '압수 가상자산' 사업자에 위탁 보관한다…관리 체계 개선

박진호, 박상곤 기자
2026.02.24 15:44
경찰청 모습. /사진=뉴스1.
경찰청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가상자산 사업자'에 위탁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압수 현황도 월 단위로 집계해 관리한다. 최근 검찰과 경찰에서 비트코인 분실 사고가 잇따른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24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의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 계획' 자료에 따르면 압수한 가상자산을 단계별 관리한다. 압수 가상자산의 △준비 △압수 △보관 △송치 등 단계별 관리·감독 업무를 분류하고 압수물 관리 절차를 재구축할 방침이다. 또 수사 담당자뿐 아니라 증거물 관리 담당자와 수사 지원팀장 등 모두에게 관리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압수된 가상자산 점검 주기도 '월 단위'로 정했다. 이전까지는 정기적인 점검 주기가 부재했다. 앞으로는 매월 압수된 가상 자산의 보관 현황과 처분 결과 등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집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위탁보관 제도도 추진한다. 압수한 가상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위탁 보관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위탁보관 제도와 관련한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연내 사업 추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압수물을 위탁 보관할 경우 관리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압수 가상자산 전송 과정에서의 수수료 절감 등 편의성도 개선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올해 상반기 중 '가상자산 압수·보관 규칙'을 새로 만든다.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한 행정규칙을 만들어 가상자산의 △입출금 정지 △압수·보관 △송치 △환부·가환부 등 단계별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다. 가상자산 압수 매뉴얼도 제작해 현장 배포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압수 건수 꾸준한데…관리 미흡 지적
가상자산 압수·보관 체계 개선 계획/그래픽=윤선정
가상자산 압수·보관 체계 개선 계획/그래픽=윤선정

경찰이 '가상자산 보관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발생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의 압수 비트코인 분실 사건이 있다. 경찰이 2021년 말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외부 전자지갑으로 무단 이체된 사실이 내부 전수 점검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의 압수 가상자산 관리 실태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존 경찰의 '통합 증거물 관리지침'은 '실물 압수물' 중심으로 짜여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실제 가상자산 압수 건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찰의 가상자산 압수건수(확정판결 기준)는 △2021년 2건 △2022년 8건 △2023년 6건 △2024년 5건 등이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가상자산 압수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채 의원은 "압수 가상자산이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 있는데도 아직까지 관리 규정이 '실물' 증거물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디지털·무형 자산 관리체계를 따져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진호 기자

사회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https://open.kakao.com/o/s8NPaEUg

박상곤 기자

정치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