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책 밑줄' 김지호, 상습범이었나…"빌린 책 전수조사해야"

'도서관 책 밑줄' 김지호, 상습범이었나…"빌린 책 전수조사해야"

전형주 기자
2026.02.24 14:15
도서관 책에 밑줄을 그어 논란이 된 배우 김지호가 과거에도 한 차례 같은 잘못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용 도서에 밑줄을 긋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일각에서는 그를 두고 상습범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도서관 책에 밑줄을 그어 논란이 된 배우 김지호가 과거에도 한 차례 같은 잘못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용 도서에 밑줄을 긋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일각에서는 그를 두고 상습범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도서관 책에 밑줄을 그어 논란이 된 배우 김지호가 과거에도 한 차례 같은 잘못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용 도서에 밑줄을 긋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일각에서는 그를 두고 상습범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호는 지난 18일 SNS(소셜미디어)에 "반납을 미루고 드디어 읽어냈다"며 김훈 소설집 '저만치 혼자서'에 대한 감상평을 남겼다. 논란이 된 건 그가 첨부한 사진이다. 사진을 보면 공공도서관 라벨이 붙은 소설집에는 볼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다.

공공재인 도서관 책에 지워지지 않는 볼펜으로 밑줄을 그어 다른 이용자의 열람권을 방해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재물손괴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실제로 2022년 도서관 책 50여권에 상습적으로 낙서를 한 이용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사진=김지호 인스타그램
/사진=김지호 인스타그램

김지호는 논란이 되자 "공공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지만 마지막에 기억하고 싶어 습관적으로 제 책에 밑줄 긋던 습관이 나와버렸다"며 "새 책을 사서 도서관에 제공하든 비용을 드리든 죄송함을 말씀드리고 교체하겠다"고 사과했다.

다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가 2023년에도 같은 실수를 한 적 있다는 글이 올라와 '상습범'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지호는 당시 SNS에 고(故)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에세이 '마지막 수업'을 읽는 사진을 올렸는데, 사진 속 책 표지에는 도서관 라벨이 붙어 있다.

네티즌들은 "어쩌다 한 번 실수한 게 아니라 상습범 아니냐", "이 정도면 김지호가 빌린 책 전수조사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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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전형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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