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1절 폭주족' 집중 단속…불법 개조도 수사

경찰, '3.1절 폭주족' 집중 단속…불법 개조도 수사

오문영 기자
2026.02.26 12:00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제106주년 3·1절을 맞은 1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한 사거리 주변 도로에서 차량 번호판을 뗀 폭주 이륜차량들이 경찰의 예방활동에도 아랑곳않고 도로를 내달리고 있다. 2025.03.01. leeyj2578@newsis.com /사진=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제106주년 3·1절을 맞은 1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한 사거리 주변 도로에서 차량 번호판을 뗀 폭주 이륜차량들이 경찰의 예방활동에도 아랑곳않고 도로를 내달리고 있다. 2025.03.01. [email protected] /사진=

경찰이 3.1절 폭주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집단적인 이륜차 폭주 행위는 크게 줄었지만, 2023년 이후 3.1절과 현충일 등 기념일을 전후해 소규모 폭주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이륜차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변경(일명 칼치기)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경찰은 우선 112 신고와 누리소통매체 분석 등을 통해 폭주행위 출몰 예상 지역과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해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배치할 계획이다.

폭주행위가 발견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뿐 아니라 지역경찰,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초동 단계부터 강력 대응한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폭주행위에 수반되는 이륜차 불법 개조 행위도 수상한다. 불법 개조 차량이 적발될 경우 차주는 물론 구조 변경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 위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일상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 과도한 소음 행위에 대해서도 관리에 나선다. 과거 경찰관서 신고 등을 분석해 상습 소음 지역을 지정하고 3월부터 주말·공휴일에 거점 순찰과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전국 시·도 자치위원회와 협조해 지역 실정에 맞게 단속계획을 수립해 대비하고, 이륜차 소음 행위 등 일상생활의 불편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관리해 올바른 이륜차 안전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륜차 공동위험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난폭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음 유발 행위는 범칙금 3만원, 급차선 변경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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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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