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틱토커 살해 후 시신 유기한 50대에 '사형' 구형

20대 여성 틱토커 살해 후 시신 유기한 50대에 '사형' 구형

채태병 기자
2026.02.27 11:37
20대 틱토커 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지난해 9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이동 중인 모습. /사진=뉴시스
20대 틱토커 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지난해 9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이동 중인 모습. /사진=뉴시스

20대 여성 틱토커 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했다"며 "시체를 은닉한 곳을 알려주지도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살인 고의를 부인하던 A씨는 결심공판에 이르러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 후 반성 중"이라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는, 인간 도리를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며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고인 생명을 앗아간 것에 대해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재차 촉구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을 잃은 가족의 고통을 살펴봐 달라"며 "살인자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3월20일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한 뒤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5월 피해자에게 접근해 "내가 틱톡 시장을 잘 아니 구독자 늘리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틱톡 채널 운영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고, 인천에서 영상 촬영 중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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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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