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오는 12일 재판소원제 시행 시점에 맞춰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을 개정한다. 재판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선 확정 판결임을 증명하는 '확정 증명원'도 필요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내부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재판소원제 공포·시행일인 12일에 맞춰 심판규칙 및 내규 개정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된 심판규칙은 법안 공포일에 함께 공지될 방침이다.
헌재는 국회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시점부터 TF를 가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입법 과정에서는 헌재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는 목적으로, 입법 후엔 구체적인 절차를 만드는 목적으로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정하는 심판규칙에는 청구서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기존 헌법소원 접수 시 확정 판결문 등을 함께 내는데, 재판소원 접수 시엔 청구인 측이 1·2·3심 판결문 모두와 항소이유서·상고이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 판결이 확정됐음을 보여주는 '확정 증명원'도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헌재가 법원의 확정된 재판을 재판소원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확정 판결 외에도 사전심사 결과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는 등 부적합 사유가 인정되면 심판 청구는 각하된다. 사전심사는 30일 이내에 마치고 각하되는 사건들엔 각하 이유가 결정문에 기재된다.
헌재는 재판소원제 시행을 앞두고 준비 절차도 마친 상태다. 15년 차 안팎의 헌법연구관 8명 규모로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를 운영한다. 헌재는 7명 규모로 사전심사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한 개의 사전심사부를 추가한 것이다. 다른 사건처럼 연구관들이 사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면 재판관들이 이를 보고 각하 및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재판소원의 사전 심사를 최종 결정하는 재판부는 기존 방식대로 운영된다.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3개가 가동될 예정이다. 재판소원 사건이 헌재에 접수되면 전자배당을 돌려 주심을 맡을 재판관을 지정하면 주심 재판관을 중심으로 지정재판부가 평의를 거쳐 각하할지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를 결정한다. 기존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재판소원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