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자' 거부한 파리바게트 지점…인권위 "장애인 차별"

'휠체어 이용자' 거부한 파리바게트 지점…인권위 "장애인 차별"

김서현 기자
2026.03.06 14:21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모습./사진=민수정 기자.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모습./사진=민수정 기자.

휠체어 이용자의 매장 이용을 거부한 한 파리바게트 가맹점의 행위는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휠체어 이용자의 매장 이용을 거부한 파리바게트 대표이사에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지점 점주에게는 특별 인권 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자·활동지원사와 함께 해당 제과점에 방문했지만 입장을 제지받았다며 지난해 8월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해당 지점이 다른 고객의 불편과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매장 이용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점주 측은 당시 평소보다 많은 방문객으로 매장이 혼잡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자리가 부족해 기존 이용 고객에게 이동을 부탁해야 할 정도로 휠체어가 진입할 공간이 협소한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휠체어 이용자 일행이 착석을 시도한 좌석 뒤에 동반인이 서서 대기할 공간이 있었다는 점과 이전에도 해당 좌석을 이용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또 피해자가 탄 수동 휠체어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한 사용을 보장하고 있는 필수 이동 수단인 점을 고려했다.

인권위는 "점주의 행위는 휠체어가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이라며 "해당 제과점은 유명 가맹업체로 다수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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