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의혹' 정진상 보석 조건 완화…사건 관련자 연락 가능

법원, '대장동 의혹' 정진상 보석 조건 완화…사건 관련자 연락 가능

양윤우 기자
2026.03.07 14:54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07. photo@newsis.com /사진=김혜진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07. [email protected] /사진=김혜진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 조건이 최근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정 전 실장의 보석 조건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변경했다.

법원은 앞서 2023년 4월 정 전 실장을 보석으로 풀어주면서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접촉하지 말 것' '대장동 사건 관련 피의자·참고인·증인 등과 통화·문자·sns로 연락하지 말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 조건은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특히 사건 관련자들에게 증언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번복, 법정 출석 거부, 증언 내용에 관해 강요하거나 부탁하는 행위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관련자들과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이 가능해진 셈이다. 법원은 또 정 전 실장에게 부과했던 '자정 전 귀가 의무'와 '전자장치 부착' 조건도 삭제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만날 수 있도록 보석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동 피고인임에도 사건 관계인이라는 이유로 접촉을 제한하는 것은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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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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