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딸 영양실조 사망' 20대 친모 구속…"미안하다"

'20개월 딸 영양실조 사망' 20대 친모 구속…"미안하다"

박효주 기자
2026.03.08 08:39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지난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지난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생후 20개월 된 여아를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여성 A씨(29)에 대한 구속 영상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A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20개월 여아 B양 친모다.

B양 친척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친모 방임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양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양결핍'을 주된 사인으로 진단했다.

A씨는 "애를 잘 못 먹이고 못 챙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경찰에 한 것으로 알려진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던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답했다.

A씨는 평소 남편 없이 B양과 큰딸 C양(7)과 함께 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은 현재 보호시설로 옮겨진 상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효주 기자

스포 있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