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묘지 주변에 철침을 박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70대 남성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던 A씨 등 2명을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낮 12시45분쯤 경기 양평군 양평읍의 한 공원묘지에 있는 윤 명예교수 묘지 주변에 길이 약 30㎝ 철침 2개를 박은 혐의를 받았다. 철침은 일반 옷걸이 정도 굵기로 확인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라며 "묘소에 수맥이 흐른다는 말을 듣고 액운을 막기 위해 철침을 박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이들이 철침을 박은 위치가 윤 명예교수 봉분에서 약 5m 떨어진 인도 옆 조경수 아래였다는 점을 고려해 묘지를 직접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현행범 체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4일 이들을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분묘발굴죄와 경범죄처벌법 등 적용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지만 해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 적용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160조에 규정된 분묘발굴죄는 묘지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분묘를 훼손하거나 이장할 경우 성립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