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한 사우나 이용권 1만여장을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석)는 유가증권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A씨(41)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광주지역 한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1만4000장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우나 이용권은 상품권과 동일하게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A씨는 여자친구 B씨(46)와 함께 사우나 직원으로 일하며 업주가 판매하던 이용권을 복사해 실제 이용권인 것처럼 다수에게 판매했다. 이들이 위조 이용권 판매로 챙긴 금액은 6400만원이었다.
사우나 측은 이용권 사용 고객이 급증한 것을 의아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조한 유가증권 수량이 상당하고 액수도 크다. 완전한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약 4000만원의 피해를 변제한 점과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고 합리적 범위에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