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법정 정년연장 권고에 정부가 "법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인권위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상 법정 정년연장과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 이같은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급속한 인구 고령화 대응과 고령 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이유로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안건을 의결해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년 연장은 정년퇴직 이후 소득 공백·노후 빈곤 문제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인권 현안"이라며 "다수의 고령 근로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시장 참여를 지속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년 제도는 고령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정년 연장이) 세대 갈등 유발과 일자리 격차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인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법정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책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의 수용 사실을 공표했다. 이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인권위 권고의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