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자에게 음독 살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살해 의도를 부인했다.
10일 서울동부지법(형사합의 12부)은 살인미수와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9)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미등록 농약을 수입해 농약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는 인정했다.
검찰 측은 "A씨가 회사 자금을 자신 뜻대로 운영할 생각을 갖고 B씨에게 (농약 음료를) 먹여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후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B씨에게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카페에 미리 도착해 피해자 음료를 대신 주문 받았고 이후 음료에 독성 살충제를 몰래 넣었다. 음료를 마신 B씨는 곧바로 쓰러졌지만, 병원 이송돼 의식을 되찾았다.
두 사람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2022년부터 비트코인 투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금을 받아 이익을 얻는 사업을 함께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회사 자금 등 11억7000만원 상당을 사적 투자했다 회수하지 못하고 회사 자금 운용권을 B씨 갖기로 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오전 10시20분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