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자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김준영)은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경기 의정부시 소재 자택에서 잠자는 태국인 아내 B씨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는 서울의 화상치료 전문병원에 이송됐고, 피해자 상태를 본 의료진이 폭행·학대 정황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도 지인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법정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및 반성 중"이라며 "범행 직후 아내에 대한 구호 조처에 나서는 등 노력했고 치료비도 전적으로 부담할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두려움에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도 제출했다"며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참작해달라"고 부연했다.
A씨도 최후변론을 통해 "사랑하는 아내를 아프게 한 건 모두 제 잘못이고 너무 죄송하다"며 "아픈 아버지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드리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7일 A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