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보도 MBC…법원 "과징금 3000만원 취소"

'바이든-날리면' 보도 MBC…법원 "과징금 3000만원 취소"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3.11 15:32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사진=뉴스1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MBC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11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MBC는 과징금 30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MBC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21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자막을 넣었다.

이에 당시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는 주장이다.

외교부는 같은 해 12월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MBC에 '바이든' 발언이 없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MBC가 항소했지만 이후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외교부 소 취하로 종결됐다.

정정보도와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4년 4월 같은 보도와 관련해 MBC에 법정 제재 최고 수위 과징금인 3000만원을 부과하고 방통위는 이를 확정했다.

이에 불복한 MBC는 같은 해 8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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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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