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구제역의 공갈·강요·협박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과 9월 각각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확정됐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구제역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3명의 유튜버는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내려진 형이 앞서 확정됐다.
구제역과 또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유튜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취지로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변호사는 2023년 5월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민감한 내용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대응 등 자문 명목의 '위기관리PR계약'을 체결한 뒤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2심은 공갈 등 혐의를 받았던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카라큘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의 명령을 선고했다. 공갈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