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학폭사건 접수 40% 증가

급증하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이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2배 늘렸다. 지난해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2024년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행정법원은 16일 "법원에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 분쟁의 양상도 다양화돼 지난 23일 정기인사에 맞춰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증설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재판부 전원을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부장판사로 구성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때 △대법원 헌법·행정조 재판연구관 근무 경험 △각급 법원에서의 학교폭력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행정사건 처리 경험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 양육 경험 등을 고려했다.
행정법원은 2023년 3개의 단독재판부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학교폭력 전담재판부 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재판부에는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부장판사 1명과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이 배치됐다. 2024년과 지난해에는 단독재판부가 2개로 줄고, 구성도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으로만 바뀌었다.
행정법원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 접수건수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2022년 51건 △2023년 71건 △2024년 98건 △2025년 134건이다.
한편 처벌이 필요한 상대적으로 중한 학교폭력 사건 외에도 단순 학생간 다툼이 재판까지 넘어오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실제 행정법원까지 넘어온 사례를 보면 학생 간 외모를 지적하거나 욕설·비하 표현이 원인이 된 사건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들에 대해 법원은 문제시되는 언행 외에도 학생 간 힘이나 우열관계의 여부 등을 따져 학교폭력예방법상 예방조치를 취소하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지나치게 넓게 포섭해 분쟁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조치결정을 한 교육지원청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