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탈당 권고' 징계를 받은 뒤 제명된 것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를 이번주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진행된 가처분 사건 심문 과정에서 당사자 의사와 양측의 일정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최고위원 측과 국민의힘 측에 자료를 각각 10일과 1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3일까지 양측의 추가 서류를 모두 제출받고 서면 심리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부가 최근 배현진 의원에 이어 김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도 인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선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김 전 최고위원 측이 주장한 절차적 미흡 등의 내용이 최근 법원이 배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지적했던 부분과 유사해서다. 당시 법원은 징계에 대한 서면 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에서 보전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김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협위원장은 시당위원장과 달리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김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징계 효력은 잠정 정지된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제명 상태에서 회복되고 기존에 맡았던 고양병 당협위원장 자리도 되찾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관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김 전 최고위원이 받은 징계는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사고 당협'이 된 고양병 당협위원장 공석이 유지되고 조직위원장 공모와 선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을 통해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뒤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9일 제명됐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월 말 '망상 바이러스', '장 대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영혼을 판 것' 등의 발언이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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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달 26일 진행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서 김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측과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최고위원 측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고 보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징계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하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