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게이트' 연루 조영탁, 재차 공소기각 주장…5월20일 변론종결

'집사게이트' 연루 조영탁, 재차 공소기각 주장…5월20일 변론종결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3.16 15:53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사진=뉴시스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첫 재판에서 재차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사건 변론은 5월20일에 종결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6일 조 대표와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강모 전 경제지 기자 등 5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 대표와 그의 변호인은 사건 공소 제기가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범위를 넘어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했던 주장과 같은 취지다.

민 대표와 그의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와 그의 변호인 역시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남편 김씨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만큼 공소가 기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 이사와 강 전 기자와 그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해 필요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는 5월20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해당 기일에는 특검팀의 구형과 최종의견, 피고인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집사 게이트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자본 잠식 상태에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다수의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184억원 상당의 투자금 중 24억3000만원을 조 대표가 김씨와 공동으로 횡령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와 함께 특경가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검팀은 조 대표가 강 전 기자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자신의 회사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요청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이사와 강 전 기자는 각각 증거은닉,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사내이사로 알려진 정씨는 남편 김씨가 운영한 이노베스트코리아 등의 자금 횡령에 가담하고 본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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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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