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추천주로 대박 난 전남편..."안 팔아서 현금 없다" 양육비 거부

내 추천주로 대박 난 전남편..."안 팔아서 현금 없다" 양육비 거부

김소영 기자
2026.03.16 17:08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남편이 보유한 주식이 상장돼 큰 수익을 얻게 됐지만 주식을 팔지 않아 돈이 없다며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선 자기가 추천한 비상장주식 투자로 큰돈을 벌었지만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전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싱글맘 사연이 소개됐다.

1년 반 전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다는 A씨는 "남편 사업이 잘 안돼 폐업했다. 그 뒤로 1년 가까이 취업도 안 되고 주식 투자로 번번이 실패해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완전히 지쳐버려서 재산분할도, 양육비도 전부 포기한 채 아이들만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형편이 나아지면 꼭 도와주겠다'는 남편 말만 믿고 이혼 도장을 찍었다"며 "그런데 남편이 몇 년 전 사뒀던 비상장주식이 최근 상장하며 대박 났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들었다"고 했다. 전남편이 투자한 회사는 A씨 예전 직장 거래처로, 신혼 초 A씨가 먼저 투자를 권유한 곳이라고 한다.

이에 A씨는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요구했으나 전남편은 "아직 고정 수입이 없다", "주식을 안 팔아 현금화한 게 한 푼도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억울하고 분통 터진다.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현금이 없다면 양육비를 받아낼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은영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신고일 기준 2년 이내면 행사할 수 있다"면서도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유효한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산분할 언급이 없었다면 청구 가능하고, 이미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산이 은닉됐거나 합의가 불공정했다면 다시 따져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주식 상장으로 얻은 수익의 재산분할 가능 여부에 대해선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당시 존재하던 재산"이라면서도 "혼인 중 취득한 주식이라면 이혼 후 상장됐더라도 그 기초 재산 자체는 분할 대상이 된다. 해당 주식이 혼인 중 취득됐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A씨가 전남편에게 양육비도 받아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더라도 부모라면 양육비를 분담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남편이 상당한 자산을 형성했다면 양육비를 증액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육비는 급여소득, 사업소득, 임대수익, 금융자산, 보유 주식 등 전체적인 재산 능력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상장 등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면 현금화하지 않았더라도 지급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게 정 변호사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계속 불이행 시 감치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 나아가 급여나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 장래 양육비에 대한 담보 제공 명령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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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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