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먹토' 봤다" 허위 제보자는 대학 동창…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쯔양 '먹토' 봤다" 허위 제보자는 대학 동창…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이은 기자
2026.03.20 14:45
구독자 1310만 명의 '먹방' 유튜버 쯔양(29·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고 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이 약식기소됐다./사진=뉴시스
구독자 1310만 명의 '먹방' 유튜버 쯔양(29·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고 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이 약식기소됐다./사진=뉴시스

구독자 131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29·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고 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이 약식기소 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달 2일 오모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씨는 쯔양 대학 동창으로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파스타를 토한 흔적을 봤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2024년 7월 이 내용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한 바 있다.

쯔양 측은 해당 제보가 허위라며 서울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고, 사건은 2024년 12월 검찰로 송치돼 보완 조사가 진행됐다.

오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오씨가 쯔양을 만난 날은 대왕 파스타 먹방이 방영된 날일뿐 촬영한 날이 아닌 점, 동석했던 참고인들이 다른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오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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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기자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연예 분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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