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디올백' 최재영 목사에 징역 4개월 구형

김건희 특검, '디올백' 최재영 목사에 징역 4개월 구형

오석진 기자
2026.03.20 15:21
최재영 목사가 지난해 12월9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열리는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재영 목사가 지난해 12월9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열리는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최 목사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특검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재판에서 최 목사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목사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김 여사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심리를 더 진행한다.

특검팀은 "최 목사가 공소사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청탁 상대방인 김 여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 점,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감안해 징역 4개월에 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최 목사 측은 "함정 취재의 동기가 있었고, 이것이 실제 도화선이 돼 당시 영부인이던 김 여사가 이 법정에 서 있게 하는 단초가 됐다"며 "양형에 참작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선 통상 함정취재가 폭넓게 허용되는데, 최 목사는 미국 시민권자라 해당 내용에 대해 위법성 인식이 다소 결여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범죄에 대해 자백의 수준을 넘어 본인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며 "검찰이 혐의없음을 주장했으나 최 목사가 기소를 주장하는 등 황당한 사건도 초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관용이 베풀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김 여사도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마스크를 쓰고 정장 차림으로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감치문을 통해 법정에 들어섰다. 김 여사가 나타나자 방청석에 있는 지지자들 사이에선 탄식이 나왔다.

특검팀은 이어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접견한 당시 녹화된 장면을 법정에서 틀었고 김 여사는 해당 장면의 음성이 본인 목소리라고 인정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이후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2023년 11월 이 영상을 공개했다. 명품백은 서울의소리 관계자가 사비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2023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같은해 10월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공직자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해당 수사결과를 뒤집고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최 목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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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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