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0일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빌딩에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STO)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STO란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다. STO는 실물자산(부동산, 미술품 등)이나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에 연동해 거래될 수 있도록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15일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권 내 성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른은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현 시점을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정비를 앞둔 과도기 단계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행 구조, 유통 방식, 투자자 보호 기준 등에 따라 향후 규제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토큰증권 관련 법·제도 동향과 함께 증권성 판단, 유통 인프라 구축, 투자자 보호 기준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결제 인프라 이슈와 자본시장 인프라 변화 등을 실무 관점에서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바른의 전문가들과 코스콤(KOSCOM), 오픈에셋(OpenAsset) 등 관련 산업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혜준 바른 변호사가 '토큰증권(STO) 법제화의 현황과 쟁점'을, 김경업 오픈에셋 대표가 '토큰증권 생태계의 마지막 퍼즐: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결제 혁신'을, 김완성 KOSCOM 디지털자산사업추진TF 부서장이 'From OTC to On-Chain: 수익증권·토큰증권이 만드는 새로운 자본시장 인프라'를, 최진혁 바른 변호사가 '토큰증권의 활용 및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토큰증권 제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사업 구조 설계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발행 구조와 유통 방식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행령과 감독규정 정비를 앞둔 시점에서 기업들이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