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오기형(오른쪽)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2026.03.16. /사진=조성봉](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7/2026070511262946809_1.jpg)
이달 말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여권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법'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렸다. 기업이 주가를 억눌러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게 핵심이다. 주식시장 부양은 물론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도 직결된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상임위를 이끄는 상황에서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면 법안 통과의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총수 일가의 상속세를 깎아주려고 주가를 계속 낮게 방치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 법은 모든 기업이 아니라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에만 발동한다. 주가 누르기를 멈추고 기업 가치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이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이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세 산정 시 주가 대신 자산 및 수익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상장 주식의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 시점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때문에 기업 대주주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주환원을 기피하고 이익잉여금을 내부에 쌓아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주가가 아닌 자산가치를 상증세 산정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해당 법안에 신중하게 접근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세법의 근간인 시가평가 원칙 등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된다는 등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가세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해당 법안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고 본인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달 말 발표될 재경부의 세법개정안에 이목이 쏠린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메시지를 돌이켜 볼 때 논의 과정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머니투데이에 "세제실에서 여러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몇 차례 확인했다. 대통령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정부안 최종 확정 전까지 긴장하며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주 이형일 차관을 만나 법안 필요성을 설득했고 다음 주에도 세제실 관계자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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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핵심인 PBR 0.8 기준 등 핵심 요건을 다루는 데도 여지를 뒀다. 그는 "PBR 0.8이라는 기준은 현재 비상장 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 가치의 80%를 잡는 기준을 참고해 설계한 것"이라면서도 "특정 숫자가 정답은 아니므로 정부가 가져온 전체적인 설계와 틀이 합리적인지를 같이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먼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정식 심사 절차를 거쳐 의결하는 경우다. 다음은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국회법에 따라 오는 12월 1일에 자동 상정되는 방안이다.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긴다면 현재 국회 원 구성상 본회의에서 상정돼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 수월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국회 하반기 재경위원장을 조승래 민주당 의원께서 맡게 되셨다"며 "이제는 두 가지 트랙이 절차적으로 모두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법은 '예산안 부수법안'이기 때문에 국회법상 예산안과 함께 연말에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