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안부는 성매매' 69차례 허위 비방 단체 대표 구속기소

검찰, '위안부는 성매매' 69차례 허위 비방 단체 대표 구속기소

양윤우 기자
2026.04.13 14:2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사진=머니투데이 DB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사진=머니투데이 DB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리고 소녀상이 있는 고등학교 앞에서 모욕적 문구가 적힌 현수막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 비방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학교 앞 시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까지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24년 1월~2026년 1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명을 두고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영상을 모두 69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1명은 지난해 2월 숨졌는데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29일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흉물 위안부상 철거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며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현장을 지나던 학생 2명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줘 아동의 정신 건강을 해쳤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수사는 서울시 교육감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후 피해자들과 유족이 고소장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20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지난달 26일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피의자·참고인 조사 5회·계좌 분석·디지털 포렌식 등을 거쳐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대표가 왜곡된 신념으로 반복적으로 활동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또 김 대표는 국내외 지지자들과 연락하며 후원금을 받아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약 5년 동안 일본 측 지지 세력으로부터 7600여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온라인에 남아 있는 명예훼손 게시물과 영상에 대해 관계 기관과 삭제·차단 절차도 진행 중이다. 또 학교 앞에서 성적 혐오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재범을 막기 위해 김 대표에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규정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중대 범죄"라며 "재판에서 죄에 맞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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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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