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정보보호·디지털금융 전문가 정세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광장, 정보보호·디지털금융 전문가 정세진 변호사 영입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4.16 09:47
법무법인 광장의 정세진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광장의 정세진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광장 TMT(Technology, Media&Telecommunications) & DPC(Data Privacy & Cybersecurity) 그룹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정보보호, 디지털금융 및 금융IT 분야 전문가인 정세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국가 차원의 데이터 규제 정책 수립에도 깊이 관여해 왔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및 개인정보기술포럼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개인정보 처리 및 가명정보 활용 기준 등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디지털/IT 분과) 자문위원, 신용정보원 및 주요 시중은행의 데이터전문기관 적정성 평가위원을 역임하며 금융 분야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이 외에도 서울시 서울핀테크랩 운영위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혁신금융 전문위원 등으로서 핀테크 산업의 혁신과 규제 샌드박스 운영에도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을 전공하고 한국과학기술원 (KAIST)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LG전자 디지털TV연구소에서 실제 기술 개발 현장 경험을 쌓은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김·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기업 자문과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디지털금융 기초법률상식,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 금융AI리터러시 등 다수의 책을 집필하는 등 정보보호 및 데이터 법제 분야에서의 학문적 깊이도 함께 확보했다.

이번 영입으로 광장은 기존에 강세를 보이던 지식재산, IT, 금융 규제 분야에서 기술적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한층 더 정교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생성형 AI, 빅데이터 활용,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과 관련된 법적 쟁점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기술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규제 준수 방안을 제시하는 정 변호사의 역량은 고객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에서 기술과 법을 동시에 이해하는 전문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정부 규제 기관의 핵심 위원으로서 정책 흐름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정 변호사의 합류는 광장의 디지털 법제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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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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