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징역 1년6개월 → 징역 1년2개월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징역 1년6개월 → 징역 1년2개월

이혜수 기자
2026.04.16 13:3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사진=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사진=뉴스1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711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탓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대통령과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 친분을 과시해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며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행되는 게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극단적으론 돈의 유혹이나 거래에 의해 좌우된다고 의심한다면 그 자체로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형사 절차의 공정성은 치명적 손상을 입는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이후 이정필씨에게 8000여만원을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특검법에 따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범위를 벗어나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검팀으로선 1호 의혹 사건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밝혀내기 위해 본건을 반드시 수사할 필요가 있었다 보인다"고 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씨의 횡령 혐의 형사사건을 무마해주겠단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 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형사사건 무마 명목 금품 수수와 관련해 이 전 대표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1심 판결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포 이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며 횡령 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8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달 13일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7910만원을 명했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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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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