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상사가 알려준 적 없는 SNS(소셜미디어)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저장한 사실을 알게 돼 당황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사건X파일'은 A씨가 사연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뤘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는 모 서비스 운영업체에 근무하는 여성 A씨가 상사와 함께 외부 미팅을 갔다 복귀하는 길에서 우연히 상사의 휴대전화를 보게 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상사의 휴대전화 사진 갤러리에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회사 사람들에게 알려준 적 없는 개인 SNS 계정 프로필 사진이 저장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상사에 대해 "업무 외에 별다른 접점이 없었고 사담을 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 SNS를 회사 사람들에게 알려준 적도 맞팔한 적도 없는데 찜찜하다"고 호소했다.
김연준 법무법인 로엘 변호사는 "프로필 사진이나 SNS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를 유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저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문제로 보기 어렵다"며 "애초에 들키지 않았으면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사진의 확보 경위나 내용, 노출 정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며 "사진을 단순히 저장한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활용한 것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뤘다. 지난해 11월 서울 한 구청 소속 여성 직원이 같은 부서 상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자신이 있는 것을 발견한 사건이 있었다. 상사는 부서 조직도에서 직원의 사진을 다운받았고 그가 자신과 연인인 것처럼 AI(인공지능)로 이미지를 생성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이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여기서부터는 사안이 심각해진다"며 "생성형 AI 등 프로그램을 활용한 이미지 제작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형사책임 여부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초상권과 인격권의 침해가 있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에서 민사상 책임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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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해당 사건을 볼 때 형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하는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행위로 고소가 됐는데 두 번째 고소사실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수사 기관은 '노출이 과하지 않고 성적 행위로 해석될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의 유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해석 태도가 유지되지 않는다"며 "문제되는 사진은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인 두 사람이 민소매 차림으로 끌어안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동을 한 것으로 묘사돼 있었다. 두 사람은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 행동을 할 관계도 아니었고 상호작용 사실도 없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직장 내에서 유사한 가해 행위가 수사기관의 1차적인 판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뤄지는지, 추가적인 유무형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은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텐데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 부담이고 일종의 2차 피해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