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남권 일대의 조직폭력배 '진성파' 행동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진성파는 '학교짱' 출신들을 모아 합숙생활을 하고 조직원으로 길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진성파를 폭력조직으로 인정했는데 서울 기반 폭력조직이 발견된 건 21년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지난 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구성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원들의 충성심을 높이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합숙소 운영과 영치금 지원 등의 목적으로 1억 원 상당을 송금받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을 기반으로 한 폭력조직이 적발된 것은 2004년 '연합새마을파' 이후 21년 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등장한 MZ 조폭은 또래 중심의 느슨한 점조직 형태로 폭처법상 범죄단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A씨 등은 서울 금천구 일대에 합숙소를 두고 조직원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싱·유도 등 투기 종목 선수나 이른바 '학교짱' 출신인 고등학교 싸움꾼들을 모아 합숙 생활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야구방망이와 칼 등 흉기를 갖춘 채 군기를 잡는 이른바 '줄빠따'도 합숙소에서 이뤄졌다.
2023년 8월 조직원들 중 일부가 미술 갤러리 대표를 감금한 뒤 그림을 훔쳐 도주했는데 진성파 간부진은 이들의 도피를 적극 도왔다.
진성파는 '이탈자는 손가락을 자른다'는 등의 강령을 마련하고 조직에 먼저 들어온 선배에게 '형님' 호칭을 쓰게 하는 등 위계질서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생수통을 세워놓고 칼로 찌르는 방식의 연습을 시키거나, 수사 대상이 된 조직원에게 은신처와 도피 자금을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다.
진성파는 도박 사이트 운영·코인 자금세탁·대포 유심 유통 등으로 세력을 키워나가다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7월 조직원 39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A씨가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
1심은 A씨가 조직 운영 및 결속 강화를 위해 달마다 10만~120만 원씩 걷어 1억1025만원 상당 자금을 모은 점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모금 총액을 1억40만 원으로 정정했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