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6일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박씨의 서울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같은 달 7일 금품을 도둑맞은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뒤 이튿날 오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 씨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그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3월 말 서울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질러 체포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됐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데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했을 때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했다.
A씨는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