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兆 지역필수특별회계 '3대 원칙'…"멀수록 더·공공 우선·지역 주도"

1兆 지역필수특별회계 '3대 원칙'…"멀수록 더·공공 우선·지역 주도"

박정렬 기자
2026.07.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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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개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언하는 모습./사진=보건복지부, 뉴스1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언하는 모습./사진=보건복지부, 뉴스1

내년부터 1조원 규모로 운영될 지역필수특별회계의 '원칙'이 제시됐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지원하고 공공의료를 우선하되, 지역 주도로 투자 방향을 설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이하 지필공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1월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추진방향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의 하위법령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해 지역필수의료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탐색했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지속적·안정적 지역 필수 의료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해 2027년 1월부터 운영된다.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필요한 필수 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격차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핵심 재정 기반이다.

특별회계는 △멀수록 더 지원 △공공의료 우선 △지역 주도라는 '3대 투자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하되, 사업의 방향과 내용은 지역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필공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요청한 투자 수요를 종합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사업 내용과 규모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이날 세부 논의된 지역필수의료법은 진료권을 기반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협력체계를 설계·이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은 필수 의료 종합계획과 시도 시행계획, 실태조사, 성과평가, 책임의료기관 중심 진료 협력체계, 중앙·지방 운영체계(거버넌스)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정부는 복지부·시도·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진료권 단위로 조사-계획-평가-환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정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준 설정·평가·재정 배분을, 시도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필수 의료 네트워크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또 기존 공공의료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유사 계획 및 위원회·협의체 간 역할을 연계해 시도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필공 협의체는 지난 3월 '지역필수의료법'이 공포된 이후 법 시행(2027년 3월 11일)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 필수 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임시 기구로 지난 3월 첫 회의를 시작했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지방정부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하위법령안을 보완하고 조속히 입법예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단순한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법을 마련하는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체계의 실행 기반"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업 기획과 예산 협의,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필수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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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의학 제약 바이오 분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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