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 후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이를 통해 19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주식거래와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같은해 7월엔 용산구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고 8월에는 방 의장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방 의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지난해 9~11월 총 다섯 차례 이뤄졌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으로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관련 수사는 거의 마무리가 돼 법리 검토를 하는 중"이라며 "머지않은 시간 안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