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억 빼돌려 코인 투자→해외여행까지…20대 경리 '실형'

회삿돈 수억 빼돌려 코인 투자→해외여행까지…20대 경리 '실형'

차유채 기자
2026.04.21 16:56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20대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20대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20대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피해 회사에 횡령금 5억7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부산에 있는 B회사 경리로 근무하며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680차례에 걸쳐 B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5억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숨기고자 B사의 예금 신탁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담당 세무회계 사무소에 세 차례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하거나 해외여행,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경리로 재직하며 보관하고 있던 회사 명의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을 이용해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고자 사문서를 변조, 행사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횡령금의 합계가 다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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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채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차유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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