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117억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절반이 넘는 67억7000만 원을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차입했다. 국토부는 이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B씨는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를 18억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시중 은행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7억8800만원을 대출받았다. 국토부는 해당 자금이 아파트 구입에 전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10월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총 2255건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편법 대출·증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를 보면 편법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5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191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99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4건 △부동산실명법 위반(명의신탁)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C씨는 모친 소유의 서울 아파트를 23억4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인 모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17억원 규모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국세청은 해당 거래가 시세보다 약 5억 원 낮게 체결된 점을 주목하고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사례도 드러났다. 내국인 D씨와 외국 국적 배우자 E씨는 공동 자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외국인 매수자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기 위해 D씨 단독 명의로 소유권 신고를 마쳤다. 국토부는 이런 행위가 부동산실명법상 배우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판단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 중 미등기 거래 306건(전체 거래의 0.12%)을 적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 조사도 착수한 상태"라면서 "관련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