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을 '상위 1% 존재'라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시비 걸고 폭행을 일삼은 30대 여성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감호소로 보내졌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2월 남양주시 한 편의점에서 직원 B씨에게 "지난번에 계산이 잘못됐다"며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다 신고당하자 편의점에서 나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손님 3명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계산 잘못된 게 있다면 영수증 가져와라. 처리해 주겠다"고 하자 A씨는 "내가 상위 1%인데 이딴 식으로 알바해? 일 똑바로 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편의점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은 손님들에게는 "버러지 같은 놈아. 너 같은 애는 감방에 처넣을 수 있어. 비켜. 꺼져", "열등감 있냐. 미친X아"라며 욕설하고 폭행했다.
A씨는 2024년 10월에도 남양주시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앞에 서 있던 C군(10) 얼굴을 아무 이유 없이 종이가방으로 밀친 뒤 이유를 묻는 C군 머리채를 잡고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C군은 인근 가게 직원의 도움으로 대피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넌 뭐야 XX, 너 나 누군지 몰라? 성폭행으로 잘리고 싶어? 너 따위가 뭔데 날 체포해. 쓰레기 같은 놈"이라며 욕설하고 밀쳤다.
지난해 2월에는 남양주시 한 거리에서 20대 여성 2명에게 다가가 "웃었냐. 왜 날 쳐다보냐. 열등감에 찌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며 1명이 쓰고 있는 모자를 잡아 흔들며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막는 다른 여성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편의점에서의 행동과 경찰관에게 한 행동은 정당방위였다"며 "정신적 문제가 없으므로 치료감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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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경위 등을 보면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신감정 결과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다수 피해자를 폭행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리고 모욕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