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을 몰다 돌진해 12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23일 오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운전자 김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고령인 점이 고려돼 사회봉사명령 등 추가적인 다른 형은 선고되지 않았다.
이날 서 판사는 "피고인은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한 과실로 시장에 돌진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며 "시장에 있던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약 2주 또는 6개월의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면서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가 사망자 유족을 비롯해 피해자 9명과도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김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가 고령이고 치매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서 판사는 주문을 마친 뒤 김씨에게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있는 것 맞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답했다. 이어 서 판사는 방청석에 있던 김씨 딸에게도 "피고인이 앞으로 운전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씨는 2024년 12월 목동 깨비시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시속 76.5㎞의 속도로 몰아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사고로 과일 가게 상인 40대 남성 A씨가 숨졌고, 다른 보행자 11명도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금고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