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자창 입구 막고 '잠수' 이젠 강제 견인 한다...과태료 500만원

주자창 입구 막고 '잠수' 이젠 강제 견인 한다...과태료 500만원

박효주 기자
2026.04.23 15:11
/사진=유튜브 채널 국토교통부 갈무리
/사진=유튜브 채널 국토교통부 갈무리

아파트·상가 출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나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를 벌이는 주차 빌런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주차장 입구 막으면, 이제 그냥 안 넘어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오는 8월28일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로 막으면 관리자가 차주에게 이동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주차구획' 기준으로 단속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주차장 전체를 기준으로 확대된다. 단속 기준을 피하려 차량을 옮겨가며 장기 주차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가 골자다. 그간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나 공영주차장 '알박기'는 꾸준히 문제로 제기됐지만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특히 출입구를 막는 경우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대피와 구조를 지연시킬 수 있어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은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려웠고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역시 사실상 '주차 딱지' 외에는 뚜렷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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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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