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한 친모 무기징역…친부는 징역 4년

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한 친모 무기징역…친부는 징역 4년

이재윤 기자
2026.04.23 14:59
'해든이 사건' 친모가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 /사진=뉴스1(광주지검 순천지청 제공)
'해든이 사건' 친모가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 /사진=뉴스1(광주지검 순천지청 제공)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학대를 알고도 막지 않은 친부에게도 실형이 내려졌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이날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을, 남편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생후 4개월 아들에게 매우 잔혹한 학대를 가했고, 아이를 분노 감정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까지 박탈한 반사회적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8월 24일부터 사건 당일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러한 학대를 방치한 데다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최근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학대 장면 등이 담긴 홈캠 영상이 일부 공개되며 이른바 '해든이 사건'으로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불러왔다.

23일 해든이 학대 살해 사건 선고를 앞두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 추모화환이 놓여져있다. /사진=뉴스1
23일 해든이 학대 살해 사건 선고를 앞두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 추모화환이 놓여져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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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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