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이혜수 기자
2026.04.23 15:41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사진=뉴스1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사진=뉴스1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 동원된 피해자 및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1일 정모씨 외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받은 보상금 명목 자금은 피해자·유족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은 정씨 등이 2019년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받은 자금 중 일부를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줘야 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전쟁 당시 강제 동원된 피해자 및 유족들이다.

1심은 지난해 9월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1심 당시엔 정씨 등을 포함해 유족 총 441명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고 해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일본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및 유족들이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을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단 취지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기본조약을 맺고, 이와 관련해 10년간 총 3억 달러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한일청구권협약을 체결했다.

강제 동원된 피해자 및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대법원의 앞선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12년, 2018년, 2023년, 2024년 선고한 판결에서 '강제 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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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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