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체부의 정몽규 회장 중징계는 정당"…축협 패소

법원 "문체부의 정몽규 회장 중징계는 정당"…축협 패소

이혜수 기자
2026.04.23 15:56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7일 오후 충남 천안 서북구 코리아풋볼파크 개관식에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7일 오후 충남 천안 서북구 코리아풋볼파크 개관식에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단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지적 사항 중에서 부적정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문체부의 징계 요구 자체도 이 정도의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구협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문체부가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 직접 축구협회에 대한 징계나 조치를 이행할 강제 수단은 없다고 부연했다.

문체부는 2024년 7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불공정 논란이 일자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같은해 11월 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사항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에 문책·시정·주의 요구를 하거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정 회장과 김정배 당시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에 대해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이를 1개월 이내에 축구협회가 통보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승부조작 관련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축구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을 중징계 요구 근거로 들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문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축구협회는 법원에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처분 집행으로 축구협회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의 조치 요구는 효력이 중단됐고 대법원이 지난해 9월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해 2월 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유효 182표 중 156표를 얻어 4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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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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