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날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이를 말리던 어린 아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어린이날인 전날 오후 9시쯤 평택시 지제동 소재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30대 아내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을 말리던 6세 아들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딸의 귀가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방검복 등 안전장구를 착용한 채 현장에 진입했고, 안방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녀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주거지 퇴거와 접근금지, 통신차단 등 1·2·3호를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