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가 이해충돌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이 부적절한 비공개 사유를 들어 반복적으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대통령실 규정까지 비공개하다 특검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기억해야 한다"며 "대통령 관련 사안의 불투명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대통령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5호·6호 등에 따라 정보를 비공개한다고 했지만 동일 법의 단서를 보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비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정보를 대부분 공개한 다른 정부 부처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중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가 명시돼 있다. 제5호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를 포함한다. 제6호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3월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을 비롯한 기업인 출신 장관 등 총 16명에 대해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대상 정보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공직자로부터 신고받아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내역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조치 내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이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청구대상 정보들이 공직자 사생활이거나 진행중인 감사·입찰계약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비공개 처분했다. 해당 정보가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을 유발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도 포함됐다. 이미 언론을 통해 대부분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과거 근무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온라인을 통해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