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 투입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18일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확대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월 연인원 4만명이 넘는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한 법무부는 연말까지 10만명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줄이고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됐다.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과수 적과 작업, 밭작물 수확, 농작물 운반 등 농가에 필요한 작업을 돕고 있다. 특히 농번기에는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만큼 사회봉사 인력 투입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김모씨(68)는 "요즘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정말 없다"며 "적과 작업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는데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열심히 일해줘서 큰 도움을 받았다. 농민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제도"라고 말했다.
농촌 지원 봉사에 참여한 한 사회봉사 대상자는 "봉사활동을 통해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실제 체감할 수 있었다"며 "작은 도움이지만 농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어 개인적으로 큰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회봉사명령 제도를 농촌 지원뿐 아니라 재난 복구와 소외계층 지원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에는 '피해 복구 지원단'을 꾸려 전국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 대상자 2251명을 긴급 투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일손 부족 농가 지원뿐만 아니라 긴급 재난복구 지원, 소외계층 지원 등 국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사회봉사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