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물이 차 있는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이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직후 충분히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도 피해 아동을 사망하게 하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며 "막 태어난 아이는 피고인이 유일한 보호자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아이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채 괴로움 속에서 지내왔고 대책없이 출산하게 되자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9시쯤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생아는 물이 차 있는 화장실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는 범행 전 낙태를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시기를 지나 수술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모텔에서 혼자 신생아를 출산한 A씨가 출산 직후 신생아를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하는 등 학대 행위가 이뤄져 사망했다고 판단, A씨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스스로를 원망하고 있고, 아이를 잃은 슬픔 등으로 공황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