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 맥주' 어반자카파 박용인… 항소심도 집행유예

'버터 없는 버터 맥주' 어반자카파 박용인… 항소심도 집행유예

박상혁 기자
2026.06.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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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어반자카파(URBAN ZAKAPA) 소속 박용인에 대한 식품 등의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한성)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박씨에게 원심 판결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박씨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26일 어반자카파(URBAN ZAKAPA) 소속 박용인에 대한 식품 등의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한성)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박씨에게 원심 판결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박씨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라고 거짓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씨(38)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오재성)는 26일 오전 박씨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품에 (원재료 등) 표시를 잘못한 사실은 인정했다"며 "식품 자체엔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게 아니고 식용이 가능한 수준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 주장대로 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8일 박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대표로 있는 버추어컴퍼니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씨 측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실제 버터가 원재료로 사용되지 않았는데도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버터 맥주로 불린 뷔르(Beurre) 맥주를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SNS 등에 광고하는 등 식품의 명칭 등에 관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다.

앞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도 지난 2023년 3월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는데도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뷔르(Beurre)를 상품명에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아 버추어컴퍼니와 함께 주류 제조사인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2023년 7월 버추어컴퍼니와 박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부루구루와 GS 리테일은 각각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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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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