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조사할 때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기소와 공소 유지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법무부는 미래위가 지난 26일 3차 회의를 열고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향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미래위는 추가 조사 대상 사건을 고르는 기준도 함께 논의했다.
법무부는 "미래위는 조사단의 진상조사 목적이 검찰권 남용 사례 확인을 통한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에 있음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공정한 기소기준의 준수와 공소 유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미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인권침해 피해가 심각해 보이는 사건 △위법하거나 부당한 법 적용이 명백한 사건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 시정이 필요한 사건 등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위는 앞으로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어 조사단의 조사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보완이나 조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기로 했다.
장주영 위원장은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시정하고 향후 수사 및 공소 관련 권한의 올바른 행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위는 지난 10일 출범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검찰청에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도 권고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24일 공식 출범했다. 조사단은 미래위가 선정하거나 앞으로 추가 권고하는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 확인과 기록 검토 등을 맡는다. 활동 기간은 90일로 알려졌다.
미래위는 추가 사건 선정을 위해 국민 의견도 받고 있다. 국민들은 다음 달 4일까지 법무부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다고 보는 사건을 제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