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감 중인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옥중 2차 가해' 사례를 거론하며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30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스토킹 피해자 A씨가 최근 복역 중인 가해자 B씨로부터 위협적인 내용의 옥중 편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언론 보도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편지와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 민들레꽃과 깃털 그림을 보냈다. 편지 뒷면에는 '선물.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해당 가해자를 즉시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추가 피해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은 재범 위험이 크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원천 분리하지 않으면 처벌 후에도 추가 보복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범죄"라며 "이는 가정폭력, 성범죄도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장 할 수 있는 행정조치부터 법 개정까지 피해자들을 옥중 편지 등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적극 마련해 보겠다"며 "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