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밖으로 사람 다리 4개가...2명 태워 도로 달린 경차

트렁크 밖으로 사람 다리 4개가...2명 태워 도로 달린 경차

박다영 기자
2026.07.0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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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에 사람 2명이 다리를 내밀고 탄 채로 도로를 주행하는 경차가 포착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트렁크에 사람 2명이 다리를 내밀고 탄 채로 도로를 주행하는 경차가 포착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트렁크에 사람 2명이 다리를 내민 채 도로를 달리는 경차가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트렁크 문이 열린 상태였고, 탑승자들의 다리에 차량 번호판까지 가려져 안전과 법규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거 뭐 하는 짓이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가 공개한 사진에는 경차 트렁크에 성인으로 보이는 2명이 몸을 실은 채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은 다리를 차량 밖으로 내민 상태였으며, 이 때문에 후면 번호판도 상당 부분 가려져 식별이 어려웠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너무 위험해 보인다", "사고라도 나면 큰일 날 상황", "번호판까지 가려졌으니 신고 대상 아니냐", "안전불감증의 전형" 등 반응을 보였다.

트렁크는 사람 탑승을 전제로 설계된 공간이 아니다. 안전벨트나 좌석이 없어 급제동이나 급회전, 추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탑승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차량 내부에 부딪혀 중상을 입을 위험이 크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트렁크에 사람을 태운 채 운행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해 트렁크 탑승자가 다칠 경우 운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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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박다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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